[절차 안내]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으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 3가지


개인회생 사건은 보정 없이 짧게는 며칠 만에 개시 결정이 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두 차례 이상의 보정 권고에 대응한 후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송달합니다.


1. 개시 결정문


  • 주요 기재 사항:

    •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

    •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

    •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핵심 확인 사항: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시 결정 통지서 (가장 중요)


개시 결정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지만, 개시 결정 통지서에는 채무자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

    • 매우 중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법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미리 변제금 모으기: 변제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 시점부터 내야 하는데, 개시 결정이 그보다 늦게(예: 6개월 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 미납된 3~4회분의 변제금을 계시 결정이 나자마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 채권자 이의에 관한 사항:

    • 내용: 채권액이 다르거나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최근 대출을 받았거나 사행성 채무가 큰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가 이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잘 제출하여 방어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변제 현황 안내:

    • 확인 방법: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미납이 발생할 수 있고, 변제금 납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변제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됩니다.


3. 개시 결정 안내문


  • 주요 기재 사항: 채권자 집회 기일, 채무자 출석 안내, 주소 보정 및 송달료 추납, 변제금 납부 및 변제 현황 조회 등 일반적인 유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개시 결정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대리인 사무실에 대한 주의 사항


  • 안내 의무: 개시 결정 후 법원에서 보내오는 이 서류들은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기본적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 직원의 부실한 관리 위험: 간혹 사무실 직원이 바뀌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시 결정이 났는데도 의뢰인에게 통보를 안 해 주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 채무자의 역할: 채무자는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대리인 사무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서류 안내를 받아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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