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도산 제도와 소회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도산 제도와 소회



1.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 법률 교육의 부재: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도산법은 필수 과목이 아니며 선택 과목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도산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직접적인 경험: 유익상 변호사는 친한 친구(의사)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스로 관련 법률 내용을 공부하고, 서류 취합부터 보정서 제출, 변제금 계산까지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 도산 분야 업무의 실태와 변호사로서의 소회


  • 업무 영역의 변화: 과거 회생파산 분야는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던 분야가 아니었으며, 주로 사무장이나 법무사들이 많이 하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분야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편견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과의 비교: 유익상 변호사는 형사보다 민사 분야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승소한 실적도 있습니다.

    • 민사 승소의 한계: 대기업 간의 소송에서는 승소 시 문제가 없지만, 개인 간의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 회생파산 분야의 보람: 회생파산 분야는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이 벼랑 끝에서 채무를 해결하고 재도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들은 과도한 채무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절차를 통해 채무가 해결되고 채무자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때, 변호사로서 업무적인 보람을 훨씬 더 크게 느꼈습니다.


3. 도산 제도의 기본 취지와 채권자에 대한 시각


  • 도산 제도의 취지: 도산 제도(회생파산)의 기본 취지는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사람들을 돕고 재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음: 누구도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으며, 열심히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계기로 실패한 이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도 회사를 여러 번 파산시킨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채권자의 책임: 돈을 빌려준 금융 채권자(은행 등)의 경우, 대출 실행 전 신용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므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리스크를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 역시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채무자를 향한 조언: 채무자들은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도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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