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서 제외? 이렇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방어 성공 사례



1.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


  • 일반적인 안내: 대부분의 법원에서 (서울, 부산, 수원, 대전 등 일부 회생 법원 제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초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실의 안타까움: 법원이나 지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배우자 재산 방어 성공 사례 (과거 실무준칙 적용 시)


  • 사건 개요:

    • 채무자 상황: 남편과 혼인 후 1~2년 만에 불화로 별거 상태에 돌입했으며, 이후 7~8년 동안 채무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주식, 코인, 사치 등 불성실한 채무 사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배우자 재산: 남편은 별거 이후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 청산가치 문제: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가치가 7,5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월 소득 230만 원인 채무자는 7,500만 원의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월 150만 원씩 60개월(5년)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 8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의 적극적인 법리적 다툼 및 대응


법원에서는 기계적으로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회생위원과 법리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1. 1차 반박:

    • 논리: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도 반하며, 남편이 형성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별거 돌입 이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2. 2차 보정 및 재반박:

    • 회생위원의 재보정: 회생위원은 서울의 예를 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배우자 재산 절반 반영을 고수하고, 나아가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올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재반박: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하여 60개월 동안 150만 원씩 갚는 것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이며, 이는 회생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3. 최후 통보:

    • 최후 수단: 그럼에도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더 이상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에 응할 수 없으며, 판사님께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4. 사건 처리 결과 및 교훈


  • 결과: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납득한 회생위원은 결국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개시 결정을 올렸고, 채무자는 인가 결정까지 받아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사무실 선정의 중요성:

    • 이 사례는 사무실이 쉽고 편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대신(60개월 변제안 그대로 수용),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부당한 보정 권고에 법리적으로 얼마나 잘 맞서 싸울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가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법원의 보정 권고가 부당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 능력을 갖춘 사무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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