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지급 불능 또는 지급 정지 상태)
지급 불능: 갚아야 할 돈을 객관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에 빠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유동성 문제: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재산을 쉽게 팔 수 없어 당장에 현금 확보가 안 되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 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용 소득이 없어야 함
가용 소득의 정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 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여 남는 돈이 없어야 파산 요건이 됩니다.
주의 사항 (기각 위험):
장애나 질병이 없음에도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의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특이한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주요 불허가 사유: 낭비, 도박, 주식, 코인, 과소비 등 사행성 소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파산이 어렵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량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빚을 탕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재신청 제한: 파산으로 면책받은 지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장 파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파산과 마찬가지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제한: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용 소득이 있어야 함
파산과 반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급여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연금 소득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원칙: 3년 또는 5년 동안 총 갚아야 하는 변제금 합계액이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유: 채권자들이 지금 당장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눠 갖는 것보다 회생 절차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4. 사행성 채무에 대한 처리
개인회생은 주식, 코인, 도박, 사치, 유흥 등 사행성 채무가 있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변제금 영향: 다만, 법원은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 사용 행위로 소비해 버린 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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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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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지급 불능 또는 지급 정지 상태)
지급 불능: 갚아야 할 돈을 객관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에 빠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유동성 문제: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재산을 쉽게 팔 수 없어 당장에 현금 확보가 안 되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 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용 소득이 없어야 함
가용 소득의 정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 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여 남는 돈이 없어야 파산 요건이 됩니다.
주의 사항 (기각 위험):
장애나 질병이 없음에도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의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특이한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주요 불허가 사유: 낭비, 도박, 주식, 코인, 과소비 등 사행성 소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파산이 어렵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량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빚을 탕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재신청 제한: 파산으로 면책받은 지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장 파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파산과 마찬가지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제한: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용 소득이 있어야 함
파산과 반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급여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연금 소득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원칙: 3년 또는 5년 동안 총 갚아야 하는 변제금 합계액이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유: 채권자들이 지금 당장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눠 갖는 것보다 회생 절차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4. 사행성 채무에 대한 처리
개인회생은 주식, 코인, 도박, 사치, 유흥 등 사행성 채무가 있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변제금 영향: 다만, 법원은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 사용 행위로 소비해 버린 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