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1답]개인회생/파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7


개인회생/파산 최다 질문 Top 7



1.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 사건 접수: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사건이 접수되며, 평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후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 금지명령: 사건 접수 후 보통 3일에서 5일 내에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 사항: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등 일부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회생: 신용상의 불이익(대출 불가, 신용카드 사용 불가, 업무 관련 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은 있지만, 이는 연체 및 신용 상태 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지 개인회생 자체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인파산: 기본적으로 개인회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자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의 불이익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 민법상 후견인, 유언 집행자,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 장교, 경찰, 교원 등 일부 직업 및 등록·허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단,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일부 전문직은 파산하더라도 직업 유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채권자 집회는 어떤 절차인가요?


  • 목적: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월 변제금과 변제금 납부 현황 등을 점검하며 주의 사항을 안내받는 절차입니다.

  • 분위기: 한 장소에서 여러 채무자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며, 보통 5분 내외로 짧게 소요됩니다. 판사님이 채무자를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 채권자 출석: 금융권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으며, 개인 채권자만 간혹 출석하여 의견을 언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추심 관련하여 집에 빨간 딱지(동산 압류)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동산 압류 요건: 동산(집기류, 가구, TV 등)에 압류(빨간 딱지)가 들어오려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두세 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 현실적인 가능성: 연체 기간이 두세 달 정도 되지 않은 채무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 독촉 전화 대처:

    • 변호사 선임 후: 채권자에게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안내하면 1금융권이나 카드사의 독촉은 줄어듭니다.

    • 전화 회피의 위험: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리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자들이 자택이나 회사에 찾아갈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에는 굳이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전세 계약 연장 및 보증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담보 대출인 경우: 전세 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담보 대출)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기간까지 거주 후 퇴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용 대출인 경우: 명칭만 전세 대출이고 실질적으로 신용 대출로 받은 경우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6. 부동산과 차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결론: 재산 유지 자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다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이 많아야 하는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 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 자동차 할부, 주택 담보 대출)에는 담보권자(은행 등)와의 별도 협의 및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담보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진행 중 워크아웃으로, 또는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결론: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폐지하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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