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부동산, 자동차 팔지 않고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시 재산(부동산, 자동차) 유지 가능 여부



1. 유지 가능성에 대한 결론


  • 결론: 개인회생 진행 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 핵심 고려 사항: 다만,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청산가치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재산 유지 기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 유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의 총합입니다.

  • 원칙: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총합계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용 소득(월 100만 원)으로 36개월 변제 시 (3,600만 원)결과
3,000만 원3,600만 원 변제 (충족)유지 가능.
5,000만 원3,600만 원 변제 (미충족)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 6,000만 원을 갚아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유지 가능.
1억 원60개월 변제해도 6,000만 원 (미충족)월 변제금을 200만 원(60개월 시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야 충족 가능. 실수령액이 220만 원이라면 생계비가 20만 원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 결국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음.

결론: 재산 가치가 너무 높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월 변제금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나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담보 대출이 설정된 재산 유지 기준


담보 대출이 끼어있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 재산 가치(예: 차량 5,000만 원)에서 담보 설정액(예: 3,000만 원)을 뺀 **실질 재산 가치(2,000만 원)**를 변제 합계액이 넘겨야 합니다.

  2. 담보권자의 동의 (협의):

    • 담보권자(은행 등)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대출금은 잘 갚을 테니 재산을 경매 넘기지 말아 달라"고 담보권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담보권자에게 별도로 변제:

    •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변제금(다른 채권자에게 가는 돈)**과는 별도로, 담보권자에게 매월 원리금을 생활비에서 쪼개서 갚아야 합니다.

  • 자동차: 담보액이 비교적 적어(수천만 원대) 매월 몇십만 원씩 별도로 갚아나갈 여지가 있다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액이 수억 원 단위일 경우, 매월 이자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이를 감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4.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 법원이 부동산 유지를 돕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내용: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거나, 거치 기간을 늘리고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계: 이 프로그램 역시 채권자(담보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언: 담보가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과 기술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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