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주식/코인으로 사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 채무 처리



1. 주식/코인 투자 실패와 개인회생 가능 여부


  • 결론: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더라도 개인회생 진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위험 성향 증가: 특히 2030 젊은층의 경우,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하면서 채무 금액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법원별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 (청산가치 반영 여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법원별로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 변제 기간이나 월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손실금 미반영 법원:

    • 서울회생법원: 2022년 7월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2023년 3월 설립 후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손실금 반영 법원:

    • 나머지 법원들: 여전히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청산가치 반영 시 개인회생 결과의 변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 총합(청산가치)보다 총 갚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분청산가치 반영 O (나머지 법원)청산가치 반영 X (서울/부산 회생법원)
변제 계획투자 손실금만큼을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함.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됨.
결과 (예시: 소득 220만 원, 1인 생계비 120만 원, 가용 소득 100만 원)주식 손실 5천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으면, 100만 원 x 36개월(3,600만 원)로는 5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함.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 6천만 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음.가용 소득 100만 원 x 36개월로 진행되어 총 3,600만 원만 갚고 끝날 가능성이 높음.
결론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음.비교적 짧은 기간(36개월)으로 진행 가능.


4. 투자 손실금 전액 탕감에 대한 오해


  • 오해 해소: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잡지 않는다고 해서 빌린 돈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감면 원리: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원칙) 동안 변제에 투입하여 갚는 제도입니다.

    • 총 갚는 금액(월 변제금 x 변제 기간)이 변제율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 중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갚는다면 변제율은 36%가 됩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발생한 채무 역시 이 변제율에 따라 일부 감면 여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 소득이 많으면 탕감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소득이 적다면 탕감받는 금액이 많아질 뿐, 투자 손실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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