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소득 산정 방법,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회생 소득 산정 방법 및 변제금 미납 대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내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은 월 변제금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소득이 높게 잡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소득자 (월급 수령자)의 소득 산정 방법


  • 기본 산정 기준: 1년치 총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주요 포함 항목: 소득 산정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성과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이 때문에 매월 받는 기본급만 생각했던 채무자들은 소득이 높게 계산되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 제출 서류: 보통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 산정 방법


  • 기본 산정 기준: 1년치 총 매출 내역을 뽑아 매입 내역 및 필수 비용 공제 항목을 뺀 순이익을 12개월로 평균 내어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 공제 항목의 차이: 근로소득자보다 계산이 복잡하며, 실제 세금 신고 내역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인정 필수 비용: 법원은 사업 운영에 정말로 필수적인 항목(예: 사업장 임차료, 직원 급여, 재료비, 공과금 등)만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 순이익 증가 이유: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가적인 접대비 등의 항목은 법원에서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신고 시의 순이익보다 개인회생 소득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변동 시 변제금 미납에 대한 대처


근로소득자 중에는 성과급이 없는 달에는 소득이 산정된 평균 월 소득보다 적어 변제금을 내기 어렵지 않으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걱정할 필요 없음: 월 소득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달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한두 번 변제금을 못 냈다고 해서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폐지 기준: 개인회생 절차는 미납액의 총합계가 3회분에 달해야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일 경우, 미납 총합계가 300만 원(3회분)이 되어야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어떤 달에 소득이 적어 50만 원만 미납하고 다음 달에 또 50만 원을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미납 합계액은 100만 원이므로 1회분 미납에 해당합니다. (총 3회분을 채우려면 50만 원씩 6번을 미납해야 함)

  • 대처 방안: 기본급만 받는 달에는 변제금을 일부 미납하더라도,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는 달에 지난번 미납한 부족분을 채워서 넣으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변동적이더라도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 부족분을 보충한다면 변제금을 못 내서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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