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



1.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보정권고 대응


  •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정 권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 보정 권고는 사실상 **회생위원(회생위원)**이 내리는데, 회생위원이 항상 법리적으로 타당한 보정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한 보정 권고가 내려졌을 경우 이에 맞서 싸우고 다투어 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회생위원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회생위원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회생위원 제도: 개인회생 사건은 검토해야 할 채무자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내역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어 법에서 회생위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절차 참가

    • 채권자 집회 진행, 업무 수행 결과 보고

    • 담보 목적물의 평가

    •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을 때 법원에 보고

    • 변제 계획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

  • 유형 구분:

    • 내부 회생위원: 법원 내 직원

    • 외부 회생위원: 채무자가 영업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선임됩니다.

  • 영향력: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결정적으로 업무 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올리기 때문에,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는 법 (실제 사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당한 보정 권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것이 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 사례 1: 배우자 재산 반영 다툼 (부산 법원)

    • 당시 부산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혼 상태에서 지낸 기간이 오래되었고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 대응: 이혼 소송의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회생위원과 한 달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했습니다.

    • 결과: 회생위원이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를 올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 사례 2: 담보 제공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다툼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가 3~4년 전 아버님께 본인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족 간 담보 제공)에 대해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라며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를 잡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

    • 대응: 담보 설정 당시 채무가 크지 않아 가족 간 충분히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들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 결과: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켜 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사례 3: 근거 없는 변제 기간 연장 요구 다툼 (수원지방법원)

    •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는 보정 권고가 나온 사례.

    • 대응: 유사한 케이스에서 다른 법원은 변제금이나 기간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케이스만 차별적으로 올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36개월로 진행되었습니다.


4. 사무실 선정 기준의 핵심


단순히 사무실에 맡기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보정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부당한 보정 권고에 맞서 법리적인 근거로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안 될 때는 회생위원을 설득하여 읍소하는 전략도 필요할 만큼 회생위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Fax 02.6499.7890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