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파산 전문 /사무실, 이 2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거르세요




  •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무실, '이 2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거르세요!



1. 도산 분야 사무실의 세 가지 유형


변호사는 도산 분야 사무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 최선의 사무실 유형: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법원의 부당한 보정 권고(변제금 상향, 기간 연장 등)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 보통의 사무실 유형: 변호사가 관리는 하지만,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무실. 사건이 접수조차 안 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낮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최악의 사무실 유형 (반드시 피해야 함):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사건 처리나 업무는 사무장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무실. 변호사는 사건 진행을 전혀 모르고 사무장에게서 매출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2. 사무장이 운영하는 최악의 사무실 위험성


  • 사건 방치 및 기각 위험: 사무장이 팀을 이끌고 이 변호사 사무실, 저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수임료만 받고도 사건 접수조차 안 되거나, 접수 후 방치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경제적 손실: 의뢰인은 수임료를 그대로 날리고, 사건이 망가져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경제적 재기 시점도 늦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 복수 사무장 운영 가능성: 일부 변호사는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 도산 분야 팀을 여러 개(1팀, 2팀 등) 만들어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사무장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무장 팀이 통째로 사무실을 옮겨버립니다.


3. 위험한 사무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사무실을 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해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 변호사 직접 확인: 사건을 맡길 때 변호사의 이름을 보고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거나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상담 시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 꼼수를 쓰는 사무실 주의: 일부 사무실은 변호사가 잠시만(5분 정도) 얼굴을 비추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실장님(사무장)과 상의하라"고 한 뒤, 마지막에 계약서에 사인할 때만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쓰는 사무실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상담 시 사건 진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 시, 최소 30분 정도는 사건의 향방이나 흐름에 대해 물어보면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질문:

    • "나 얼마 갚아야 됩니까?"

    • "몇 개월 갚아야 될 것 같습니까?"

    •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것이 사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 정상적인 변호사의 답변: 월 변제금 예상액, 변제 기간의 기본 틀, 그리고 "과거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재산 처분 내역 등이 반영되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리적 해석에 따라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과 법적 해석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한 신뢰가 쌓인다면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불안함을 해소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 번쯤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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