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전세 보증금 대출, 재산가치에 반영될까?



개인회생 시 전세 보증금의 재산가치 반영 기준


개인회생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가치(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총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재산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인지 여부

  2. 보증금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여부

  3. 보증금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여부




1.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소액보증금 (면제재산)


  • 압류 금지 재산: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생파산 절차가 아니더라도 강제집행 시 보호받는 금액만큼은 채권자가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면제재산으로 간주: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이렇게 보호받는 재산을 면제재산이라고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 보호받는 금액 (기준 시점의 예시):

    • 서울특별시 기준: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등): 4,800만 원

    • 광역시: 2,800만 원

    • 나머지 지역: 2,500만 원

  • 재산가치 반영 시 공제: 이 금액만큼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원 보증금이 있다면, 5,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4,500만 원만 재산가치로 잡힙니다.




2. 전세보증금을 신용대출(또는 마이너스 통장)로 받은 경우


  • 대출 유형: 상품명은 전세자금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자금 흐름: 은행이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돈을 집주인에게 다시 넣는 형태입니다.

  • 반환 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집주인이 은행이 아닌 채무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가치 반영: 보증금 전액을 채무자가 직접 지급받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가치로 잡힙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만큼은 공제됨)

    • 예시: 서울 1억 원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았다면, 돌려받는 1억 원 전부가 재산가치로 잡히되, 소액보증금 5,500만 원이 공제되어 4,500만 원이 재산가치로 반영됩니다.

  • 결과: 청산가치(4,500만 원) 이상의 변제를 충족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나중에 큰돈을 돌려받게 되는 장점도 있음)




3.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유형: 은행이 임차인(채무자)이 아닌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입금해 주면서, 채권 양도 계약이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즉,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 반환 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채무자가 아닌 은행에 대출 금액을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 재산가치 반영: 채무자가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담보 설정된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재산가치에서 빠집니다.

    • 예시: 서울 1억 원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담보대출로 받았다면, 5천만 원은 은행으로 돌아가므로 채무자의 돈으로 안 잡힙니다. 나머지 5천만 원만 재산가치에 반영되는데, 여기서 다시 소액보증금 5,500만 원이 공제되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 결과: 재산가치가 전혀 잡히지 않는 케이스가 되므로 월 변제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 기간이 끝나도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음)




최종 정리 및 조언


  •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 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그리고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재산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는 결국 총 갚아야 하는 변제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상담 시 확인 사항: 개인회생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보증금이 담보 설정이 된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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