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최저생계비의 관점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인정하고,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도록 보장해 주는 금액입니다.
진행 불가 기준: 월 실수령 소득이 1인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 소득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는 불가능하고 파산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소득 시 소명 필요: 만약 소득이 최저임금(예: 140~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왜 못 버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연령상의 이유, 공백기나 경력 부재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음을 충분한 자료(진술서 등)를 통해 설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최저 변제율의 관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최저 변제율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 총 채무액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 5천만 원의 5%는 250만 원)
채무 총액 5천만 원 초과: 총 채무액의 3% +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최저 변제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제 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최장 5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더 줄여서 월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관점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총 갚는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진행 불가 예시:
총 갚는 금액(36개월간 월 변제금의 합)이 3,600만 원인데, 현재 시점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채권자들은 36개월을 기다려 변제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파산하여 5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매월 변제금이 적더라도, 재산가치보다 적게 갚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위와 같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를 충족 못 하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추가로 변제에 투입하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회생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재산, 채무 사용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짜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과거 자료들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최저생계비의 관점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인정하고,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도록 보장해 주는 금액입니다.
진행 불가 기준: 월 실수령 소득이 1인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 소득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는 불가능하고 파산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소득 시 소명 필요: 만약 소득이 최저임금(예: 140~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왜 못 버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연령상의 이유, 공백기나 경력 부재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음을 충분한 자료(진술서 등)를 통해 설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최저 변제율의 관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최저 변제율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 총 채무액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 5천만 원의 5%는 250만 원)
채무 총액 5천만 원 초과: 총 채무액의 3% +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최저 변제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제 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최장 5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더 줄여서 월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관점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총 갚는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진행 불가 예시:
총 갚는 금액(36개월간 월 변제금의 합)이 3,600만 원인데, 현재 시점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채권자들은 36개월을 기다려 변제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파산하여 5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매월 변제금이 적더라도, 재산가치보다 적게 갚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위와 같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를 충족 못 하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추가로 변제에 투입하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회생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재산, 채무 사용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짜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과거 자료들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