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소득, 월급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최저생계비의 관점


  •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인정하고,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도록 보장해 주는 금액입니다.

  • 진행 불가 기준: 월 실수령 소득이 1인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 소득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는 불가능하고 파산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소득 시 소명 필요: 만약 소득이 최저임금(예: 140~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왜 못 버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연령상의 이유, 공백기나 경력 부재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음을 충분한 자료(진술서 등)를 통해 설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최저 변제율의 관점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최저 변제율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 총 채무액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 5천만 원의 5%는 250만 원)

    • 채무 총액 5천만 원 초과: 총 채무액의 3% +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대응 방안: 최저 변제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제 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최장 5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더 줄여서 월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관점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총 갚는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진행 불가 예시:

    • 총 갚는 금액(36개월간 월 변제금의 합)이 3,600만 원인데, 현재 시점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채권자들은 36개월을 기다려 변제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파산하여 5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이득입니다.

    • 따라서 소득이 적어 매월 변제금이 적더라도, 재산가치보다 적게 갚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대응 방안: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위와 같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를 충족 못 하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추가로 변제에 투입하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회생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재산, 채무 사용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짜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과거 자료들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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